문경시 기업복지센터, 모전119안전센터와 합동 소방훈련
장성훈 기자|2022/11/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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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소방 훈련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소방 훈련을 진행해 왔으나 이번 훈련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실질적인 집합 훈련으로 진행했다.
또 동절기를 맞이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문경·중앙시장 등 176개 점포에 대해 무선화재감지기 정상 동작 여부를 점검했으며 상인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점검 매뉴얼을 배포하고 동절기 화재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건조한 계절이 다가오면서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에 대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을 통해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