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폭행 시비 연루’ 이광일 전남의원 당직 자격정지 6개월

당사자와 합의등 거쳤지만 품위유지 위반 중징계

이명남 기자|2022/11/30 11:24
이광일 전남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이태원 참사 기간 음주폭행 시비에 연루된 이광일 전남도의원(여수1)에 대해 당직 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를 결정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8일 오후 징계청원서 검토와 당사자 소명 등 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 기간인 지난 1일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의원들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목포시 한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가졌다. 이자리에서 술병이 놓여 있는 것을 목격한 A매체 기자와 취재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전남도당은 이 의원의 반성과 당사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있지만 품위유지에 대해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남도당은 허위사실 유포와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목포지역 권리당원 1명을 제명했다.

자녀 피로연에 공무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강진 출신 차영수 전남도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로 부족하다고 판단해 징계 청원을 기각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 기간에 해외연수를 다녀 온 임현수 무안군의원은 무안군 관계자와의 산업시찰 목적에 부합해 징계 조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