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구인모 거창군수 벌금 150만원 구형
박현섭 기자|2022/11/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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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0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2형사부(강효인·정지원·영선)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은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지방선거전인 1월 25일 거창에 있는 지역신문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당선가능성과 적합도 등 본인이 1위를 한 여론조사 결과를 SNS상에 직접 올려 홍보해 현직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도를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1심 선고는 12월 22일 오전 11시에 창원지법 거창지원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