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12일부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12일부터 22일까지 시 전역 대상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최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중택 기자|2022/12/01 14:26
12일부터 22일까지 시 전역 대상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최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강원 춘천시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집중단속 및 홍보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건수는 1584건, 과태료는 1억745만원을 부과했다.

이처럼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줄지 않자, 시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먼저 자발적인 투기 감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단속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우선 시행하고 이후 집중단속을 통해 무단투기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단속반을 가동해 시 전역서 단속을 한다. 계도기간은 1일부터 12일까지다.

중점 단속 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쓰레기 혼합배출, 생활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투기를 근절할 것"이라며 "춘천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