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경기도의원 ‘전국돌봄서비스노조’와 아동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김주홍 기자|2022/12/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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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 자치법규 내 영유아와 아동의 돌봄을 지원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원 조례'가 마련돼 있지만, 동일한 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근로자이거나, 아이돌봄 분야에서 아이돌보미 외 육아도우미로 종사하는 경우 처우개선의 대상에서 배제되기에, 협상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기도 내 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영유아와 아동돌봄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종사자의 잦은 이직과 경력자의 이탈은 결국 이용 아동들의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돌봄 환경으로 직결되기에 조례 제정과 아울러 공약정책추진단장(더불어민주당)으로서 경기도와 협업하며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