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 분할 665억원…위자료는 1억”

김철준 기자
2022/12/06 14:43

최 회장, 2017년 7월 이혼조정 신청…5년5개월만 법적 이혼
노소영 관장, 위자료 3억과 최태원 SK주식 약 42% 요구
법원, SK 주식 아닌 현금 지급 판결…특유재산 여부로 공방

6일 법적으로 이혼하게 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 /연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5년5개월만에 법적으로 이혼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 665억원을, 위자료는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상호 제기한 이혼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노 관장이 요구한 SK주식이 아닌 현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한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고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2017년 7월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을 원치 않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이는 5일 종가 기준 약 1조3700억원에 달한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전체의 18.29%(약 1297만5472주)정도로 알려졌는데, 노 관장이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하는 주식을 재산분할로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노 관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관장은 소송 도중 최 회장이 SK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올해 2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650만주 중 350만주에 대해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양도 등 처분을 금지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부친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 관장 측은 상속·증여 받은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원칙적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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