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영등포전화국사거리 좌회전 허용
우회거리 감소·차량정체 완화 등 교통편의 향상 기대
영동초교사거리 당산역방면 우회전 전면 허용…내년 시설개선 진행
박아람 기자|2022/12/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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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는 지난 2일부터 국회대로 영등포전화국사거리 교차로에서 여의도 방향 모든 차량의 좌회전을 허용했다고 6일 밝혔다.
국회대로 영등포전화국사거리는 2001년 서울시 간선축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교차로 직진 차량을 위한 교통 규제가 시행됐던 구간이다. 이로 인해 버스만 좌회전이 허용되면서, 일반 차량의 여의도 방면 이용시 먼 거리를 우회해야 했다.
내년부터는 영동초등학교사거리 당산역 방면으로의 우회전도 전면 허용된다. 이 구간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부터 우회전 통행이 금지된 곳으로, 800여 세대가 거주하는 강변삼성래미안아파트를 포함한 당산동 주민들은 수년간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또 불법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많아 통행금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민원도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경찰서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해 지난달 우회전 허용 결정을 끌어냈다. 현재 서울시에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강서도로사업소에서 정지선 이전 등 추가적인 시설물을 보완하고 안전조치를 한 후 내년 상반기부터 변경될 예정이다.
구는 이번 국회대로 통행 규제 해소로 차량 우회 거리를 대폭 줄이고 교차로 직진 차선의 정체가 완화되는 등 당산동5가, 당산동6가, 영등포동8가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