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군민안전보험 21건 1억 500만원 수혜
이중택 기자|2022/12/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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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전 군민을 보호하고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가입자 수는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 2만 2000여명이며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구군은 2019년 군민안전보험 시행 이래 물놀이·농기계·화재 사고, 온열질환 진단비 등 총 21건, 1억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장 한도는 2000만 원이고 항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양구군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와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군민들이 제대로 보장받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각종 사고 예방에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