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기분 자동차세 197억원 부과
장경국 기자|2022/12/08 15:50
|
8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로 올해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연세 액을 6월과 12월로 나눠 부과되며, 연세 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상반기에 전액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2023년 1월 2일까지이며,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납부, ARS 등으로도 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올해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 여러분께 감사 하다"며,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2기분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