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조례안 22건 처리
박은영 기자|2022/12/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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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는 또 제2차 본회의에서 정책기획국장으부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기정예산액 1조1571억원 대비 1.11% 증가한 1조1700억만원으로 수정가결됐다.
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남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장덕수 의원 발의)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남동구의회는 오는 9~15일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고,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9일 제3차 본회의에 최종 상정될 예정이다.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