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화 계획안 65세부터”

엄명수 기자|2022/12/11 14:31
강상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 성남시의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화 계획'에 대해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상태 의원은 제276회 도시건설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어르신'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며 "이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들부터 버스요금 무료화 대상이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현재 혹독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초등학생 버스요금 지원도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에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화 계획안'은 법적 근거가 매우 미비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사회보장법 제2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신설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협의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을 내세워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책 집행과정을 무시하는 시민들에 대한 배반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번 사업이 시간상 2023년 본 예산 편성을 못하더라도, 처음으로 돌아가 기본적인 입법과정을 준수한 후 예산은 내년에 추경안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업비 예산 5억 6000만원은 예산안 심사 거수 투표에서, 국민의 힘에 수적 우세로 총 위원 수 9명에 출석위원 7명 중 4명의 찬성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