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대장동~석운동 도로 개설, 신상진 시장 선심성 공약”
엄명수 기자|2022/12/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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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은 성남시의회 제276회 도시건설위원회 분당구청 2023년도 본 예산안 심사에서 "대장동~석운동 보전녹지지역의 도로개설 용역비가 충분한 협의 없이 편성된 것은 도로 개설을 이미 계획하고 시작하는 것"이라며 "도로가 개설되면 난개발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에서 일단 도로를 갖추게 되면 상수도와 하수도 등을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후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돼 '도로 개설'은 '개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정식 의원은 "'시장의 공약'을 내세워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성남의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는 시민들에 대한 배반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