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부세 중과 다주택자 범위 ‘3주택 이상’으로 축소
3주택자 이상만 다주택자로 종부세 중과키로
조정지역 2주택자, 다주택자서 제외
3주택자도 12억원까지는 중과 배제
정아름 기자|2022/12/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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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야는 종부세 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 보유자'로 규정했다.
현행 종부세법에서 다주택자 여부는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가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다. 1주택자 등에는 0.6~3.0%의 낮은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하지만, 다주택자에는 1.2~6.0%까지 높은 세율을 매긴다. 다주택자들이 배 안팎의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내는 것이다.
아울러 여야는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주택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하는 장치를 두기로 합의했다. 3주택 이상을 합산했을 때 12억원이 되지 않으면 거주 주택 이외 2주택 이상이 상속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여야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아예 없애려 했던 정부·여당은 5.0%보다 훨씬 낮게 가져가야 한다고 본다. 어떤 형태로든 다주택 중과세율은 기존 수준(1.2~6.0%)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에 대한 인상안은 여야가 이미 협의를 마쳤다.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이 경우 부부 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8억원까지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