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자동차세 15억 5600만원 부과

박영만 기자|2022/12/13 14:24
청도군청사전경
경북 청도군은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15억 5600만원, 1만64건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년대비 4600만원(2.9%) 감소했으며, 이는 2022년 연납차량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6월에 연 1회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된다.
또한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되며. 연납 및 6월 전액 부과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또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상에 표기돼 있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와 위택스(Wetax), 지로(Giro) 사이트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이나경 군 재무과장은 "어려운 국내 경기에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자동차세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