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쓰레기 불법투기 ‘강력대응’...우려지역 특별관리
환경지킴이 활동과 통합관제센터 협조통해 CCTV 자료확보
불법 행위 사법기관과 함께 강력 대처
정채웅 기자|2022/12/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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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쓰레기 불법투기 범죄 조직이 육지와의 연륙으로 접근성이 용이해 투기꾼들의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북부권과 중부권을 우려 지역으로 선정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전 군민 홍보를 통해 임대료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사업장폐기물 뿐만아니라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는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한다"며 "군민 스스로가 쓰레기 저감과 분리배출 등 환경보전 활동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법상 폐기물은 불법 투기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