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 가능성에 자영업계 ‘반색’…노동계 ‘반발’
박지숙 기자
2022/12/18 15:19
2022/12/18 15:19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주휴수당 폐지도 권고
최저임금 급등에 주휴수당 의무 지급까지
재계 및 자영업계 주휴수당 폐지 주장
노동계, 최저임금 마지막 보루…주휴수당 폐지 시 생계 위협 '반대'
|
18일 고용노동부(고용부) 등에 따르면 연구회는 권고문에서 "노동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라"며 최저임금, 주휴수당,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가운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 핵심이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고용주의 법적 의무 사항이다.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장시간 저임금 근로에 대한 휴일 보상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하며, 임금에 해당돼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된다. 수당 지급의 예외가 인정되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일하지 않는 이틀 중 하루는 주휴수당을 받고 하루는 무급이다.
최저임금 급등과 주휴수당 의무지급까지 부담을 동시에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해 주휴수당 의무 지급을 피하고 있다. 이른바 '쪼개기 알바'로 주휴수당을 부담을 더는 것이다. 자영업계에서는 차라리 최저임금을 올리는 대신 주휴수당을 없애는 게 낫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자영업자들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급등과 주휴수당 의무 지급은 이들을 더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연구회는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의 쪼개기 계약을 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결국 노동시장의 질이 떨어뜨리고 자영업자들도 구인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노동계는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이 더 낮아질 수 있어 이들의 생존 위협은 물론, 가정경제 위기 등으로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반대한다. 특히 주휴수당 부담은 주로 5인 미만 사업장인 음식점과 편의점 등에 집중돼 '알바'하는 청년들에게도 타격은 불가피하다.
한국노총은 고용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2018년 기준)를 토대로 주휴수당 폐지 시 임금 삭감액을 추산한 바 있는데, 그 결과 전체 상용직 노동자 1781만 8000명의 1인당 월 48만 5302원이 깎이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 331만 6000명에 대한 주휴수당 폐지 삭감액을 계산하면 연간 10조 4581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