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정부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박현섭 기자|2022/12/20 08:51
구인모 거창군수(맨 왼쪽)가 19일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돤 것을 기념해 관계자들과 촬영을 했다./제공=거창군
경남 거창군이 국토교통부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6일 경남도에서 시행한 특별조치법 업무 평가에서 군부 1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이어 또 한 번 우수기관에 선정돼 군이 지적 행정분야에서 최초로 2관왕의 영예를 누리게 됐다.

민선 7기와 8기 '더 큰 거창, 군민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지적 행정분야의 역점시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2관왕의 큰 성과를 거뒀으며 대 군민 지적행정서비스의 품격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군은 2020년 7월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특별조치법 TF팀을 구성해 전담인력을 확보함으로써 특별조치법 업무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TF팀이 관내 12개 읍·면을 직접 순회 방문하여 보증인 교육과 주민 간담회를 개최해 보증인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특별조치법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 2년간 25회 이상 꾸준히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1명의 대상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민 홍보를 추진한 결과 2년간 총 6521필지를 접수하여 경남도 내 18개 시·군 중 2위의 접수 실적을 달성하여 미등기 부동산 등의 실제소유자의 재산권을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2년간 접수된 확인서발급 신청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가 가능하며 기한 내 확인서 발급이 완료되도록 마무리 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군이 지적행정 업무에 전력을 다한 결과가 올해 좋은 결실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며 "군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생활 밀착형 스마트 지적사업으로 반듯한 지적을 확보하고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