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내년부터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완료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 기부금 계좌 개설, 시범 운영 등
박현섭 기자|2022/12/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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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초과액의 16.5% 세액 공제를 받고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고향사랑e음'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기부할 수 있으며 농협을 찾아가 직접 기부도 가능하다.
군은 지난 9월부터 홍보를 시작해 거창한마당대축제, 경남도 주민자치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제도를 알리는 데 집중해 11월 '거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운용에 관한 조례'와 '거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12월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개최 후 거창사랑상품권과 8개의 농특산물을 군 답례품으로 선정했으며 답례품 공급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운영을 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며 기부를 통해 관계인구를 늘려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기대가 큰 정책이다"며 "자신의 고향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응원하는 지역을 스스로 선택해 도시의 성장과 개인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부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