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
2023년에도 국적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30만원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지원
남명우 기자|2023/01/04 14:45
|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년 1월 1일 이후 귀화증서를 받은 자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결혼이민자는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모두가 잘 사는 '행복도시 희망여주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