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재판!] 대법 “아르바이트 재고용한 사업자, 지원금 지급 대상 아냐”
A씨, 고용노동청이 고용촉진지원금 반환 명령하자 불복 소송
고용노동법상 '실업자'이면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여야 지급 가능
대법, 고용노동청 손 들어줘…"재고용은 요건 해당 아냐"
임상혁 기자|2023/01/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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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중소기업 대표 A씨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고용촉진지원금 반환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원심에 사건을 재차 심리할 것을 요청했다.
두 사람은 신청 다음날부터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주 28시간 근무(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됐다. 고용 1개월 뒤인 같은 해 4월 A씨는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이수 완료한 B씨 등 2명을 주 44시간 근로하는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고용했다.
이후 A씨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총 3회 수령했다. 하지만 2016년 7월 고용노동청이 "B씨 등 2명은 정부 프로그램 이수 이전에 이미 고용됐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A씨에게 반환을 명령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실업자'이면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이거나 중증장애인·가족부양 책임 있는 여성 실업자 등을 고용해야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고용노동청의 처분에 불복해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B씨 등을 실업자로 볼 수 없지만,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충분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A씨가 해당 지원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고용노동청의 의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고용한 사람이 '취업프로그램 이수자'인 동시에 '실업자' 상태여야 하지만 B씨 등은 이미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주당 3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등 '실업자가 아닌 사람'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정부가 일부 허용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본안 사건은 '재고용'인 점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