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93개 품목’ 선정
신동준 기자|2023/01/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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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함평군은 시행 첫날인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21명이 679만원을 기부하며 고향 사랑을 실천했다.
이날까지 10만원 이하 기부자는 20명, 연간 최대 기부 금액인 500만원 기부자는 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부금은 함평군의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육성, 문화 보건복지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쓰이게 된다.
이상익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에서도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해주신 기부자 분들께 군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