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군북산단 공사 ‘환경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논란…군청 “위법사실 없다”

산단 공사 환경오염 방지시설 없이 강행
함안군 주민들 고발성 민원 묵살

오성환 기자|2023/01/08 09:33
경남개발공사가 조성중인 군북일반산업단지 공사 현장. 공사장 진·출입로에 있어야 할 차량세륜시설과 부지경계 방진막도 제대로 설치 하지않고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오성환 기자
경남개발공사가 함안 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하면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주민 생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함안 군북일반산업단지는 경남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1429-1 일원 81만8251㎡를 경남개발공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곳으로 지난해 2월 착공해 2025년 완공할 예정으로 호반건설·대림토건 컨소시엄이 시공참여를 하고 있다.

공사 구간 인근 도로에는 "숨막혀 못살것다! 억울해서 못살것다!" "국계마을(200m)내에 공사를 중단하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인근 주민들은 공사 현장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미설치와 관련해 함안군에 잇따라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군민은 지난달 7~8일 군청 홈페이지 '군민의 소리'에 "경남개발공사가 조성하는 군북산단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불법 토목공사를 한다"는 취지의 고발성 민원 글을 올렸다. 그러나 군은 "비산먼지발생사업 및 특정공사사전신고를 했다"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 군의 환경 행정에 대한 비판을 자초했다.
실제로 이 곳엔 부지에 수만㎥ 쇄석 등 성토재가 반입돼 있었지만, 도로변 일부 구간에만 방진벽이 설치돼 있고 사업구역 진출입구 어느 곳에서도 차량세륜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경남개발공사의 군북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 작업장 진·출입로에 차량세륜시설과 부지 경계에 방진막 시설없이 토목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주민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오성환기자
이에 대해 경남개발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사 시행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했다. 다만 토지보상 등 문제로 방진벽이나 차량세륜시설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은 맞다"고 했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아직 토사반입 보다는 분체상 물질이 아닌 알골재(쇄석골재)로 성토하고 있고, 차량세륜 시설 등을 설치하지 못해 살수차를 이용해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적법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함안군은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어 군의 환경 행정 또한 비판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인사 이동으로 인해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빠른 시간 내 현장 지도 점검을 해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