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심의

박윤근 기자|2023/01/09 10:44
전북 익산시의회가 9일 제24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월 18일까지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제공 = 익산시의회
전북 익산시의회가 9일 제24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월 18일까지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13건으로, 익산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대한 조례안 (이중선 의원), 익산시 청렴도 향상지원 조례안(정영미 의원), 익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이종현·강경숙 의원), 익산시 건축물 해제공사 안전관리 조례안(한동연 의원)등이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한동연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촉구 △손진영 의원, '익산시 '초단시간 노동자'의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제안, 송영자 의원의 '대설로 인한 택시부족 현상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최종오 의장은 "각 분야별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업무계획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시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민생지원책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