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농기센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6월말까지
장성훈 기자|2023/01/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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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임대료 5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단기임대 및 장기임대(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모두 감면 대상이다.
농기센터를 포함해 5개 임대사업장(동부분소, 남부분소, 서부분소, 북부분소, 화령분소)에서 임대농기계 전기종(1547여대)를 임대해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