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설 명절 과대포장 지도·점검 오는 12~19일 실시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적극 동참

김정섭 기자|2023/01/11 10:58
설을 맞아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청송군청/제공=청송군
경북 청송군은 오는 12~19일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무분별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 설 명절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도·소매업체에 진열돼 있는 선물세트류와 음식료품류의 의무대상 포장재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펼친다.

군은 관련 법령에 따른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등의 초과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제품이 발견 될 경우 제조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재포장과 과대포장으로 인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근절해 나가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도 해소하게 될 것"이라며 "'산소카페 청송군'의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