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중소기업·소상공인 군민 신규채용시 1인당 60만원 지원

다음 달 3일까지...중소기업·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업체 모집

박현섭 기자|2023/01/16 17:16
함양군청 청사./제공=함양군
경남 함양군은 다음 달 3일까지 일자리창출 특수시책으로 '2023년 함양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최대 4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군민을 신규채용 할 경우 1명당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최대 10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전년보다 많은 40개의 업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체당 1명을 원칙으로 지원하며 인구유입 장려를 위해 관외 주소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해당업체가 선정에 유리하도록 가점을 부여하고 신청업체가 미달할 경우 관외 주소자를 신규 채용한 업체는 1인을 추가하여 총 2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급격한 물가와 금리인상·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 고용 위축을 해소하고 구직 군민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