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제4기 시민권익위, 2년간 불합리제도 개선 활동 마무리
39개 안건 발굴·10건 행정제도 개선·관련부서 권고 13건 시정
이상선 기자|2023/01/18 11:33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18일 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회의를 열고 제4기 시민권익위원회 공식 활동을 마쳤다고 밝혔다.
시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자문기구로 인권, 법률, 노동, 다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으로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시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제도가 개선된 사례는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배부 △교통안전 취약지역 발광진공관(LED)바닥신호등·집중조명 확대 설치 △농촌지역(읍·면) 가로등 관리 개선 △세종테크노파크 임시주차장 개방 개선 등이다.
세종감사위원회는 이번 제4기 활동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한편, 차기 시민권익위원회 구성·지원으로 행정제도 개선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에 적극 나선계획이다.
서종선 세종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시민의 시각으로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시민의 목소리와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권익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