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귀농인에게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지원
박윤근 기자|2023/01/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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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군에 따르면 사업은 관내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에게 농업창 및 주택구입 마련을 융자 지원하며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 금리와 저금리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년도 기준 만65세 이하 세대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진안군으로 전입한 지 5년 미만인 귀농인이며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최대7500만원까지 연 1.5%의 대출 금리로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