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이상선 기자|2023/01/25 11:48
대전교육청은 상위법령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용어인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변경하고, 공유재산 관리 및 민원 편의와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및 '인감증명서' 등 민원행정과 관련된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한다.
이에 '인감증명'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서류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증'을 추가하고,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했다. 또, '건평' 등의 용어를 법정 용어인 면적 등으로 순화하게 된다.
전상길 대전교육청 재정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안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행정 용어를 시대에 맞춰 순화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며, "이번 개정은 시민의 편의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