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귀농 농업창업·주택 구입’ 지원사업 접수
전입일 기준 5년 미경과자 대상 내달 3일까지
박윤근 기자|2023/01/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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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은 관내 농업인 및 재촌 비농업인에게 농업창업(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등) 및 주택구입(신축,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마련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이차보전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1.5%의 대출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마련자금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군은 신청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심사 기준에 따라 심의회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정주정책과 귀농귀촌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