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023년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모집

구성서 기자|2023/01/26 17:45
남양주시청
경기 남양주시는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 형성 지원 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 가구로, 3년 동안 매월 근로 활동을 통해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하면 근로 소득 장려금(월 30만 원)이 지원한다. 3년 이내 탈(脫)수급해야 장려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중 현재 근로 활동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3년간 근로 상태를 유지한 채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하면 월 10만 원이 추가로 적립된다.
교육(10시간)과 사례 관리 상담(6회) 이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만기 시 최대 72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특히, '희망저축계좌Ⅱ'는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하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금은 주택 구입, 본인과 자녀의 고등 교육·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운영 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또는 근로 미활동 등의 경우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는 2월 1일~2월 13일(1차), 4월 3일~4월 13일(2차), 6월 1일~6월 13일(3차), 8월 1일~8월 11일(4차), 10월 2일~10월 12일(5차)이며, '희망저축계좌Ⅱ'는 2월 1일~2월 22일(1차), 5월 1일~5월 24일(2차), 8월 1일~8월 23일(3차)이다.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 복지상담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