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실내 마스크 착용 30일부터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

박윤근 기자|2023/01/27 11:20
남원시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등 3가지가 충족됨에 따라 1단계 의무 조정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연합
전북 남원시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등 3가지가 충족됨에따라 1단계 의무 조정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26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남원시 4만1761명(53.6%)이며 현재 172명이 격리진행중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