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개회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조례안 처리
허균 기자|2023/01/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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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는 김해시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을 포함한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보고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임시회 첫날인 27일, 1차 본회의에서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진규 의원의 '불법주정차 단속 유연화하여 소상공인을 살리자' 송재석 의원의 '김해 분청사기의 전승과 확대를 촉구합니다' 김진일 의원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지원 확대를 촉구합니다' 김주섭 의원의 '록인김해레스포타운, 두 마리 토끼를 잡자' 김창수 의원의 '김해가야테마파크 동물원 재개장을 건의합니다' 강영수 의원의 '김해관광유통단지, 3단계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합니다' 등의 정책제언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