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저소특층 어르신 ‘의치(틀니)’ 대상자 신청·모집
의치(틀니) 시술 필요한 비용 지원, 저소득층 노인 구강 기능 회복 기여
박윤근 기자|2023/01/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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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군에 따르면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사업은 구강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치(틀니) 시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65세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중위소득120%이하 및 장애가 심한 장애인(연령제한없음)이며 신청은 보건의료원에 접수한 후 관내 협약된 6개 치과의원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보건의료원에 문의해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