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내년 1월 16일까지 갱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8개 항목 보장
박아람 기자|2023/01/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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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생활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해왔다.
가입 대상은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구민 약 36만명이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금액은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동대문구민은 생활안전보험을 통해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1~7등급) △실버존 사고 치료비(1~7등급) △물놀이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8개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에 따라 20만~2000만원 보상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을 포함한 다른 제도와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단 15세 미만의 사망은 생활안전보험에서 제외된다.
김춘영 안전재난과장은 "생활안전보험이 구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에는 보장 영역과 보장 금액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