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내년 1월 16일까지 갱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8개 항목 보장

박아람 기자|2023/01/30 14:38
서울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보장 내용 /제공=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전보험'을 내년 1월 16일까지 갱신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생활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해왔다.

가입 대상은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구민 약 36만명이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금액은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특히 구는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장 등급을 세분화했으며 보장 금액도 확대했다.

동대문구민은 생활안전보험을 통해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1~7등급) △실버존 사고 치료비(1~7등급) △물놀이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8개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에 따라 20만~2000만원 보상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을 포함한 다른 제도와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단 15세 미만의 사망은 생활안전보험에서 제외된다.

김춘영 안전재난과장은 "생활안전보험이 구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에는 보장 영역과 보장 금액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