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239명 보증금 돌려받았다
정아름 기자|2023/02/01 09:42
|
1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김씨와 계약했다가 피해를 본 세입자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는 656명이다. 이 가운데 239명(36.4%)이 HUG를 통해 대위변제를 받았다.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가 관련 피해 현황을 발표할 당시 대위변제가 완료된 139명에서 한달 새 100명 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낸다.
애초 보험에 가입돼 있던 614명 중 54명은 피해 금액이 1억원 이하이며, 1억~2억원은 191명, 2억~3억원 181명, 3억원이 넘는 경우는 14명에 달한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20·30세대다.
HUG 보증보험 가입자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지만, 미가입자는 직접 경매를 통해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