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하세요
법 개정 후 첫 사업시행
김정섭 기자|2023/02/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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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군에서 비대면 간편 신청은 1일부터 오는 28일까지이며 읍·면 방문을 통한 대면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로 올해부터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2017~2019년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법 개정 후 첫 사업시행에 따라 지급대상 농지가 많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법 개정에 따른 농민들이 착오를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