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92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 이경숙, 이상기, 원주영, 김동훈 의원 대표발의

구성서 기자|2023/02/01 15:58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제공=남양주시의회
경기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별내 자동클린넷과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사업에 경력관리 교육지원 사업과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을 신설했다.
이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과 수소사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 추진과 연구와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과 함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원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 화재사고에 대비하고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김동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넷과 별내클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클린넷 이용 시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해 시스템 소모품 교체 비용 홍보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여 규정했다.

조례안은 2월 3일 제2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