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사업 시행
6일부터 24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장성훈 기자|2023/02/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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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는 전년대비 사업비를 50%증액 150여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이 모두 문경시로 되어 있는 소상공인 중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사업자등록증상 영업개시일이 최근 3년 이내인 사업장과 동일사업 또는 유사 보조사업 수혜 사업장은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 문의 및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