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윤 정읍시의회의장, 고향사랑기부금 130만원 기탁
지난 1일 13개 시·군에 10만 원씩 130만 원 기부금 기탁...고향사랑기부제 '인식제고·참여 분위기 조성'
신동준 기자|2023/02/02 17:14
|
고 의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초기라는 점에서 제도를 시민과 출향인에게 널리 알리고,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고향 사랑의 마음을 담아 기부행렬에 동참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백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지역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기부액은 고향 사랑 기금으로 조성해 주민 복리증진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어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