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20~50% 감속’ 문구 보면 속도 줄이세요”
도로공사, 도로전광표지 통해 기상여건, 도로살얼음 예보
전원준 기자|2023/02/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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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도로주행 중 비·안개·눈 등으로 도로가 젖은 경우에는 평소보다 20~50% 감속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는 기상 여건·눈(비)소식·도로 살얼음 예보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뒤 전국 1646개의 도로전광표지를 통해 안전운행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