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저소득층다문화·다자녀 학습활동비 신청 접수
박윤근 기자|2023/02/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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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다자녀(셋째아 이상)로 보호자와 학생이 순창에 함께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학습시설에서 수강하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다.
지원금액은 학년와 소득에 따라 2과목을 기준으로 9만6000원~12만원까지 지원되며 국·영·수 등 보습 과목과 예체능 과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최영일 군수는 "순창군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라며"앞으로도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