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2023년 상반기 남원시 인사는 지방자치법 제29조 위반”
"조례에 나열된 국별 분장사무 벗어날 수 없는데도 다수의 업무가 조례 위반" 적시
박윤근 기자|2023/02/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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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의회는 2022년 제255회 정례회에서 남원시 집행부가 제출한 '남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한 바 있다.
이에 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 남원시 집행부는 남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1월 2023년도 상반기 인사를 발령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발령은 시장의 독단적인 생각과 결정에 의한 처분이 아닌지, 내용적, 절차적 하자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남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는 남원시 본청의 국별, 직속기관별, 사업소별, 읍면동별 분장사무가 규정되어 있고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은 부서별 분장사무가 규정돼 있다는 것. 즉, 이번 인사는 규칙에서 나열된 부서별 분장사무는 조례에 나열된 국별 분장사무를 벗어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업무가 조례를 위반한 규칙 개정과 개정된 규칙을 근거로 한 인사발령 지방자치법 제29조를 위반한 사례"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시의회는 "(이번 인사는)지방공무원법 제13조에 따를 때, 당해 인사발령에 의해 6급 보직담당 중 15개 담당 직원이 보직을 박탈당한 것은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돼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같은 경우 보직을 박탈하는 것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에 준하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준도 없이,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기준에 대한 고지도 없이, 담당 직원들에 대한 의견 청취 또는 소명도 없이 담당직위를 박탈한 것은 명백한 법령상의 절차적 위법과 시장의 인사발령권한 남용"이라고 못 박았다.
또 의회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해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즉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해야 하는데, 당해 인사발령 중 사무관 인사를 보면 행정직 직원을 도시과장, 축산과장, 환경사업소장으로 임용한 것이, 전공분야, 전문성 및 경력 등을 고려한 합리적 인사발령인지, 그 인사발령의 기준과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시의회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이하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인 2년이라는 필수보직기간 준수가 무너지고 예외적인 6월에서 1년 이내의 인사발령이 반복되고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지속된다면 인사발령에 따른 당해 공무원의 업무 습득 부족과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쉽게 예상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에 따를 때, 남원시 집행부의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 전 인사발령은 명백히 위법한 처분으로 여겨진다. 조례와 규칙은 공포를 하여야 효력을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인사발령 중 읍면동장 인사의 경우 규칙 시행전에 인사발령을 한 후 규칙을 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남원시의회는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과 여러 전문가 등의 자문을 취합해 이번 사안에 대한 명확한 판단 이후 이에 대한 의정활동을 단호히 전개해 나가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날 시의회의 입장문에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는 지난달 인사와 관련해 "공공행정을 사유화하는 최경식 시장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30일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지난해 7월 시장은 거의 모든 직급·직렬 승진자를 1·2순위를 배제한 전국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인사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