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추진
보건소 등 연명의료 등록기관 4곳에서 진행
엄명수 기자|2023/02/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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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등 연명의료 등록기관 4개소에서 진행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등록하는 것으로,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장애인,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해 등록기관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인지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출장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시는 생애 말기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기 위해 지난 지난 2020년 3월부터 연명의료 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