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 고액기부 잇따라
10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 19명
신동준 기자|2023/02/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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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고창군을 도울 수 있는 제도로 해당 기부금은 기금으로 적립돼 청년맞춤형 사업, 관계인구 관련 제도 지원 등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전국 농협을 방문해 기부하면 된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분은 16.5%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기부액의 30%이내에서 고창군 기준 31가지 지역특산물을 선택해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