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사업’ 신청·접수
박윤근 기자|2023/02/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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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사업'은 식품접객업소 등의 주방, 화장실 등 위생 관련 시설을 개선하여 음식점 위생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 규모는 10개 업소이다.
지원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고, 공고일 현재 주소가 장수군에 되어 있는 영업자로 3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업소이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과징금 포함)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업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영업자는 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의 '2023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문 확인 후 작성 서류를 이달 13일까지 군청 환경위생과 위생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