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지원체계 적극 발굴 및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위탁부모가 돼 주세요!"
김관태 기자|2023/02/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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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방임 포함)하는 경우,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을 뜻한다.
가정위탁사업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해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제도다.
군은 현재 보호대상아동들의 보호 형태를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 보호대상아동들이 안정적인 가정형 보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가정을 모집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보호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위탁부모 모집과 기존 위탁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위탁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 마련 및 아동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정위탁부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041-577-1226)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