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원들 입모아 “전북도, 소방본부와 산하기관 직장 갑질·조치 문제 많다”

김이재 의원, 보고내용과 조치사항이 매우 불일치
김성수 도의원. 똑같은 갑질인데 가해자 한사람은 강등, 한사람은 영전

박윤근 기자|2023/02/06 15:22
좌측부터 전북도 김이재 김성수의원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 김이재 위원장과 김성수의원이 6일 소방본부 도 산하 업무보고 과정에서 감찰에 대한 공정성을 문제삼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싸잡아 비판했다.

김이재 의원은 "최근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미루어 볼 때 보고내용과 조치사항이 매우 불일치해 이를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며 "소방본부의 공정과 신뢰 상실은 소방본부 스스로가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김 이재의원에 따르면 2015년 4월 간부급 소방공무원 A씨는 술에 취한 채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던 사무실로 맥주병을 투척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에 승진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12월 폭언 등 갑질로 또다시 큰 물의를 일으켰고 중징계에서도 수위가 제일 약한 정직 처분(2개월)을 받았다. 이에 소방노조는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규탄하며, 간부급 소방공무원 A씨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소방본부의 공정과 신뢰 상실은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과 도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고려해 잃어버린 공정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수 의원도 "지난해 도청 조직내에서 발생한 여러건의 갑질 사건의 처리결과와 관련해 똑같은 갑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해자는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고, 어떤 가해자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은 채 영전성 인사에 가까운 해외 파견이 됐다"며 "갑질 근절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공정한 처리결과를 보여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 소속 A팀장은 팀원을 상대로 폭언 및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피해자 신고에 의해 감사관실 조사 및 인사위원회의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본청소속 B팀장은 팀원을 상대로 주변동료 들 대부분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갑질 행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 조치도 없이 영전에 가까운 해외 파견을 갔다.

김 의원은 "이는 B팀장이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계 출신이기 때문에 문제를 덮어준거 아니냐는 청내 직원들의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돼, 피해자의 신고 유무를 떠나 집행부의 공정한 인사 운영이라는 방침에 큰 손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내 공직사회에 있어 발생있는 갑질 예방과 근절을 위해 의회차원의 강력한 실태조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조례 등과 같이 제도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화 하는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