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원들 입모아 “전북도, 소방본부와 산하기관 직장 갑질·조치 문제 많다”
김이재 의원, 보고내용과 조치사항이 매우 불일치
김성수 도의원. 똑같은 갑질인데 가해자 한사람은 강등, 한사람은 영전
박윤근 기자|2023/02/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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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재 의원은 "최근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미루어 볼 때 보고내용과 조치사항이 매우 불일치해 이를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며 "소방본부의 공정과 신뢰 상실은 소방본부 스스로가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김 이재의원에 따르면 2015년 4월 간부급 소방공무원 A씨는 술에 취한 채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던 사무실로 맥주병을 투척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에 승진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12월 폭언 등 갑질로 또다시 큰 물의를 일으켰고 중징계에서도 수위가 제일 약한 정직 처분(2개월)을 받았다. 이에 소방노조는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규탄하며, 간부급 소방공무원 A씨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김성수 의원도 "지난해 도청 조직내에서 발생한 여러건의 갑질 사건의 처리결과와 관련해 똑같은 갑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해자는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고, 어떤 가해자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은 채 영전성 인사에 가까운 해외 파견이 됐다"며 "갑질 근절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공정한 처리결과를 보여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 소속 A팀장은 팀원을 상대로 폭언 및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피해자 신고에 의해 감사관실 조사 및 인사위원회의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본청소속 B팀장은 팀원을 상대로 주변동료 들 대부분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갑질 행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 조치도 없이 영전에 가까운 해외 파견을 갔다.
김 의원은 "이는 B팀장이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계 출신이기 때문에 문제를 덮어준거 아니냐는 청내 직원들의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돼, 피해자의 신고 유무를 떠나 집행부의 공정한 인사 운영이라는 방침에 큰 손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내 공직사회에 있어 발생있는 갑질 예방과 근절을 위해 의회차원의 강력한 실태조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조례 등과 같이 제도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화 하는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