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취약계층 의치(틀니) 보철 본인부담금 지원
구강건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 영위 위해
김관태 기자|2023/02/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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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의치(틀니) 보철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과 치료시기를 놓쳐 이로 인한 치아 손실로 음식물을 씹는데 불편한 취약계층의 구강건강기능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와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심한장애인이며 시술기관은 보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의원에서 시술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아 손실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 의치(틀니)보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구강건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