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올해 생활임금 표준 매뉴얼 개정 나서

최근 생활임금 산입범위도 개정…복지포인트 산입범위서 제외
올해 생황임금 시급 1만1157원…100개 사업장 941명 근로자 적용

박아람 기자|2023/02/08 10:13
2023 노원구 생활임금 표준 매뉴얼 책자 /제공=노원구
서울 노원구는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생활임금 매뉴얼을 개정하고 소급 적용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물가수준 등 지역특성을 반영해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이다.

올해 노원구 생활임금은 서울시와 같은 시급 1만1157원이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자라면 월급 233만1813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생활임금인 시급 1만766원 대비 3.63%, 최저임금 대비 16% 인상됐다.
구는 생활임금 인상 외에도 매뉴얼을 개정해 각종 수당이 포함된 생활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생활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면 생활임금 기준월액과 해당 근로자의 임금 월액의 차액이 커지게 되고 그 차액만큼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임금 향상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이에 구는 지난달 노원구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전 부서(동)와 보건소, 사업장을 전수조사하고 생활임금 산입범위를 기본급과 함께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복지포인트를 제외한 통상임금 수당까지로 매뉴얼을 수정하기로 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 및 구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 소속 저임금 근로자다. 지난달 기준 100개 사업장의 총 941명의 근로자가 생활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올해 생활임금 결정과 함께 이번 매뉴얼 개정으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존 행정서비스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구민의 입장에서 찬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